공정거래자율준수

CP운영기준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숙지, 준수하기 위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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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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