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CP행동강령

CP행동강령

㈜석진이엔티 임직원은

1

금속 제조산업의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와 CP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2

직무수행에 있어 불공정거래, 부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3

효율적인 사내 CP운영을 위한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CP운영 시스템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4

직무수행 중 관련법규와 CP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5

직무수행 중 관련법규와 CP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6

관련법규 및 CP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합리한 처우와 인사적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는다.

7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상거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부정경쟁을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