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문고란?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의 제공/수수 및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입니다.
제보대상
제보자 보호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및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
051-203-8420
(내선번호 204~205)
우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39-38
㈜석진이엔티
진영공장 관리부 앞
제보 유의사항
-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보내용에 대해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는 처리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제보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보내용 사실확인 및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만 보유 및 이용합니다.